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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구정질문-화덕헌 의원(중2·좌2·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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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10.11

해양레저사업 불법행위 대책은


구덕포 송정마리나센터가 개장한다고 7월 1일자 해운대신문과 7월 3일자 부산일보 기사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으나 지금도 개장은 되지 않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낸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면밀한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고 말았다. 행정기관과 언론의 공신력이 실추되었는데 독자들과 시민들께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내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구덕포 현장은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점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장 주변 공유수면 약700㎡를 무단으로 매립했고 그곳에 건축자재와 건축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다.
바다는 매우 유동적인 공간이라서 큰 파도가 치거나 태풍이 오면 이들 폐기물들은 다 바닷속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다. 불법매립 부분은 즉각 원상 복구토록하고,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콘크리트 덩어리 등 건설폐기물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정해수욕장 인근 공유수면에 무단투기한 건에 대해 구청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8월 13일 언론보도가 나가자 공유수면 무단점·사용건에 대해 비로소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무단점사용 면적을 150㎡ 본 것은 실측 없이 임의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히 실측하여 변상금을 재부과해야 한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구덕포해양마리나센터 건립현장은 오랜 기간 공유수면 불법매립과 건설폐기물의 무단투기가 진행되어 왔는데 행정력은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 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구의회 홈페이지(council.haeundae.go.kr)→의안현황·회의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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