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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원칼럼 - 김진영 의원(재송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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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11.05

기찻길 옆 종소리


10월 17일 3시경 센텀고등학교에서 수업종이 울렸다. 교실에 모인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 철도공단, 부산시, 시교육청, 해운대교육청 관계자들이 일제히 종소리에 경직되어 침묵했다. 바로 동해남부선 복선화로 인한 학교 학생들의 소음 피해 대책을 위해 학부모 대표의 민원제기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선한 자리였다. 중재관은 지금부터 과거의 어떠한 잘잘못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자는 말부터 시작했다.
도시화로 인한 교통 수요증가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철도 도시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부산시는 센텀산업단지라는 첨단도시를 정책적으로 조성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등한시 했다는 민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철도공단과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학교내 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상 1시간 동안 연속측정하여 등가한 소음도를 표시하면 소음기준에 근접하게 미달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학교보건법상 기준에는 훨씬 초과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종소리 한번에도 놀라 집중력이 흩어지는데 하물며 기차길옆 학교 교실에 있는 고등학생에게는 더없이 지옥같은 공간일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의 결론은 학교와 학부모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도시인구 밀집과 고층화로 인해 방음벽만을 통한 소음저감대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철도 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살인을 부르는 아파트 층간 소음처럼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법적 미비점을 사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통이 더 이상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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