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소식

구정질문 - 화덕헌 의원(중2·좌2·송정동)

의회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11.05

해양특구 사업의 불법행위


구덕포 해양특구 사업자의 공유수면 불법 매립 및 건설폐기물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구청장이 답변을 통해 약속한 것과 달리 현장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8일, 공사 현장으로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함께 불법현장을 둘러보며 시정을 요구하니, 7월 25일까지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8월 13일.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현장을 치우는 시늉을 하였으나 토사를 평탄 작업하는 수준의 조치일 뿐 토사와 자갈 그리고 콘크리트 덩어리는 그대로였다.
9월 13일. 구청장은 9월 30일 까지 원상복구와 폐기물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나 현장은 10월이 되어도 그대로이다. 공유수면에서 계속 콘크리트 폐기물이 나오고 있었다.
10월 8일. 결국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큰 파도가 일어나 무단 투기된 토사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쓸려가고 말았다. 토사가 씻겨 나간 자리에서는 파묻어 놓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드러났다. 조금만 흙을 파면 커다란 콘크리트들이 어김없이 나온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품을 팔면 금방 눈가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위법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아쉽다.
배덕광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해양레저 특구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구청은 위법한 사항에 눈을 감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민들이 공무원에게 맡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불법매립현장의 흙과 자갈 그리고 콘크리트 폐기물은 즉각 치워져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에 관해서는 그 면적을 다시 측정해서 재부과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출처표시 구정질문 - 화덕헌 의원(중2·좌2·송정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홍보협력과  조미숙
  • 문의처 051-749-407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