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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구정질문 - 김광모 의원(우1·2동, 중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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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11.05

요트경기장 재개발 특혜 의혹


그동안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특혜의혹 논란이 있던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지난 9월 11일 열린 부산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이 통과되었다. 이 협약안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해운대구가 협의해서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되어 있다.
부산시가 30년 간 2천1백 억 원 정도의 엄청난 비용을 사전협의 없이 해운대구와 차후에 협의해 감면하겠다며 심의를 통과시킨 건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 혹은 면제해 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감면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감면규정을 전제로 원래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는 것과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감면되지 않으면 주무관청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점용료 부과는 특허사용의 대가로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며, 급부 행정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다.
해운대구는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 혹은 면제하는 사안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
해운대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010년 11월22일 인권 증진 조례가 제정되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두 번째로 인권증진 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이제 인권증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인권기본계획에 따라 해운대구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이나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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