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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원발의로 조례 5건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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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0.01.20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열린 제171회 정례회에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동안 13건의 안건 중 5건을 의원들이 직접 발의해 제·개정했다.
구의원들은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제정하고 개정해 연구하고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했으며 모든 의원들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펼쳤다.
이복휘 의원(중1·2동)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지원하는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조례를 제정했다.
최낙만 의원(좌1·2동)은 해운대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 조례로 제정했다.
오현규 의원(좌3·4동, 송정동)은 해운대구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조례를 개정했다.
강무길 의원(반여1·4동)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개정했다. 또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개정했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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