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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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1-749-4768~9 |
![]() ![]() ![]() ![]() ![]() 주택임대차신고안내
주택임대차신고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콜센터 1533-2949 ▷해운대구 토지정보과 051-749-476(8~9) |
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23.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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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51-749-47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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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문의 ▷콜센터 1533-2949 ▷해운대구 토지정보과 051-749-47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