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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안내

카드뉴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3.12.07
담당부서 주차행정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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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1) 소방시설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또는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5)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침범
6)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 앞 도로 중 어린이보호구역표시와 교통안전표지(황색복선 등)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만 인정
※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폰: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2) 앱 접속 → 불법주정차 신고메뉴 → 유형선택 → 행정예고 안내(해운대구) 참고하여 신고
3) 앱을 통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위반사항이 보이도록 동일위치(배경)에서 동일
각도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
4) 위반 차량번호 및 일시, 장소(배경), 법규 위반(정지)상태에 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사진 제출
※ 해운대구 홈페이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참여 > 신고 > 불법 주정차 신고 > 주민신고제 안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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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총무과  박영환
  • 문의처 051-74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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