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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지방세 자동이체하고 감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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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08.08

조례 개정 건당 최대 500원 깎아줘
해운대구는 이달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5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구는 중앙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해운대구세 감면조례에 자동이체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했으며, 7월 11일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감면하고, 자동이체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을 함께 신청하면 최대 500원까지 감면한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나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사이트(etax.busan.go.kr)에서 하면 된다.
단, 자동이체는 신분증과 통장, 통장 인감을 지참해 시중 금융기관이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납부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만일, 자동이체를 신청해 세액을 감면받고 납기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된 세액만큼 다음 번 부과 시에 추징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세액공제 제도 시행으로 주민들의 납부율을 높이고, 전자납부 제도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무1과 749-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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