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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생활법률 Q&A-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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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02.06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요?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본인 전입일자와 동거가족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한 보증금 잔액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해 압류효력 발생 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 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 때)부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경매법원이 정한 때)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신청서(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돼 있으며,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양식·민사재판)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이후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인도받았다는 매수인 인도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법원은 임차주택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대항력이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임차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제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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