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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혼인·전입신고 한번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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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2.03.23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혼인신고는 연고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구·읍·면(동은 제외) 어디서나 가능하나, 전입신고는 전입지 해당 읍·면·동에서만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이 혼인신고를 한 후 전입 주소지의 동을 또다시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구는 이러한 이중방문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세대주와 전입대상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구청과 주민센터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임대차계약 확정일자는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확정일자는 전입일 기준이 아닌 확정일자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된다.
 〔민원여권과 749-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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