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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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지원 확대 6개월 이상 해운대구에 거주한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비용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초과 가정, 첫째(단태아)에게 최대 10일, 60만9천 원을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55만1천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운대구보건소 아가맘센터 문의. 749-7528.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사용검사(준공) 10년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원임대 및 영리목지 임대 제외, 대상지별 안내문 발송 예정) ○ 대상사업 : 단지 내 도로(보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단지 내 공용부분 개·보수(타 기관·부서 중복지원 사업 제외) ○ 지원범위 : 총 사업비 50% 이내, 최대 2천만 원(심의위원회 심의 등 거쳐 대상지, 금액 결정) ○ 문의 : 건축과 749-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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