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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제223회 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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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6.11.08

해운대구의회(의장 정성철)는 10월 5~14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의견청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심사안건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해운대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 관리 시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구예산을 지원해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축제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반송 놀이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반송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반송 놀이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원안가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해운대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물보호 조례안(원안가결) : 동물보호법,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일반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및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


제223회 임시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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