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1시간 연장
| 작성자 | 홍보협력과 | 작성일 | 202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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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4시간 유예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30분 해운대구는 구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29일부터 주말·공휴일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연장해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3시간)에서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30분(4시간)으로 확대된다. 해당 시간에는 해운대구 전역에서 계도 중심의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교통안전과 직결된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평일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유예한다. 내년 2월 22일까지 운영한 후 지속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차행정과 ☎051-749-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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