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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코로나19 총력 대응…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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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9.01



해운대구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8월 20일 구청장 주재 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부서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점검 강화에 나서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9월 1일부터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한다. 국공립시설의 실내 운영과 고위험시설 12종은 운영이 중단된다.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방역수칙이 의무화됐다. 목욕탕·사우나는 운영이 중단된다. 구는 시, 경찰과 함께 8월 17~31일 고위험 시설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했고 어린이집도 9월 6일까지 휴원을 명령했다. 단,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된다. 각급 학교의 등교 인원은 1/3수준으로 밀집도를 줄인다.
이와 함께 대형학원은 운영 중단을, 중·소형학원은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구는 신고체육시설 중 고위험 시설과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서핑, 요트)에 대해 8월 말 일주일간 부산시와 합동점검을 펼쳤다. 하반기 축제와 각종 체육대회도 경과를 지켜보면서 개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종교시설·PC방 점검 강화
구는 최근 종교시설 등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도·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11시 교회와 성당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 PC방 65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설치, 사용 확인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방문판매업체 24개소, 대규모점포 14개소, 전통시장 13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방역수칙 안내를 완료했고,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방문판매업체 2개소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완료했다.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휴관
해운대구립도서관 4개관은 현재 임시 휴관에 들어갔으며, 임시휴관 기간 동안 도서 대출· 반납서비스는 안심도서대출 서비스로 대체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복지관 등 주요 복지시설 또한 휴관하거나 축소 운영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94개 중 대면사업 56개 사업을 중단했다.
구청사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열을 자동 감지할 수 있는 체온체크기(키오스크)를 설치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태블릿을 설치 운영한다. 목요일 야간 여권민원 발급 업무는 2월 28일부터 중단했고 사회취약계층 대상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률 홈닥터는 비대면(전화) 상담으로 전환하고 예약제로 운영된다.

해수욕장 마스크 단속 9월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수욕장은 8월 21일 조기폐장했고 지금은 물놀이만 가능하다. 해수욕장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9월 말까지 연장해 해수욕장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야간 2인 이상 음주·취식행위는 제한된다.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 주변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41개소 합동 점검 결과 방역수칙위반으로 3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소에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8월 22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운송 수단이나 건축물 등 실내 공간과 집회나 공연장 등 접촉 위험성이 높은 실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올해 10월 13일부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하루 2회 소독·물청소
시내버스 차량 내·외부에 대해 1일 2회 이상 소독과 물청소를 실시하고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을버스 또한 방역 횟수를 늘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승객 대기시설에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문을 게첨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내의료기관에 감염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개방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외부 입구는 모두 폐쇄하도록 했으며, 방문객은 반드시 출입기록과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요양병원은 8월 17일부터 면회가 전면 금지됐다.
〔안전총괄과 749-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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