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그건 이렇습니다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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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복지전화입니다. 이달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와 이웃의 도움으로 발굴된 사례, 부정수급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궁금한 점은 복지전화(생활보장과 749-4322)로 전화주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던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 이달부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환산율이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판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재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상담을 받아 보세요. 재신청했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 생계급여를 반납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 지난해 일용근로를 하셨고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받아서 반납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로활동을 하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군요. 다음에는 꼭 알려주세요. *제가 일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제 명의로 일한 걸요. - 안타깝지만 언니가 통장을 빌려가서 소옥 씨 이름으로 근무해 일용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신고 되었기 때문에 구청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 자격, 이름 등을 빌려주면 절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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