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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불법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카드뉴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0.07.27
담당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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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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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02.
해운대구 단속용 CCTV 설치 및 단속현황
CCTV 설치 현황 108대(고정실 99대, 보조카메라 9대)
총 단속건수 112,500건(CCTV 단속 75%)

문제점
1. 고정형 CCTV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시 단속을 인지 못한 운전자의 연속 동일장소 위반사례 다수 발생
2.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 차주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송달이 평균 7일이상 소요로 단속행정의 신뢰성 저하
3. 주차위반 단속이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이라는 차주들의 인식에 따른 민원발생

03.
문자알림 서비스
서비스 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고정형 CCTV) 지역임을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서비스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운대구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한 사람(*단, 타지역에서의 단속여부는 확인 불가)
신청 및 접수: 연중수시
서비스 시작일: 2020년 7월 1일부터 계속

04.
운영방법
불법주정차단속 - CCTV/이동식 카메라 데이터 서버 - 차량정보검색모듈(실시간경고시스템)

05.
신청방법
1. 주정차단속알림서시브 '통합가입도우미':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다운로드 가능
2. 신청서 작성하여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팩스:051-749-4559),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홈페이지(www.haeundae.go.kr/parkingsms)

06.
유의사항
1. 1대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 가능
2. 자량변경 및 휴대폰변경 등의 경유에는 변도의 변경신청 필요
3. 생활불편 안전신문고 및 민원 발생으로 인항 인력현장단속은 제외
4. 문자수신 확인이 늦거나 즉시 이동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 귀책 사유는 위반자에게 있으며, 통신장애 및 서버 오류로 인해 문자가 미수신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7일 뒤 문자수신이 가능합니다.
관련문의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051-749-4561~8)

07.
기대효과
1.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 및 지연송달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2. 단속지역 내 자발적인 차량 이동으로 교통소통 확보 및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미연에 방지
3. 단속행정의 신속성 및 신뢰성 제고로 선진교통질서 확립

불법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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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총무과  박영환
  • 문의처 051-74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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