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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행복민원실

카드뉴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0.06.24
담당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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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정보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영세한 납세자가 도움받을 수는 없을까?"

02.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서류 준비 등 복잡한 과정 자문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해결

지방세 불복업무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03.
선정 대리인은 누구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04.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개인납세자(법인, 단체 신청불가)
-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 배우자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불가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다만, 지원자격 등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05.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불복청구 : 납세자 → 지자체
2.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불복청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제도 및 절차 안내) : 지자체 → 납세자
3.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1.불복청구시 동시 신청도 가능) : 납세자 → 지자체
4.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정하여 통보) : 지자체 → 납세자
5. 불복업무 대리 수행 : 선정 대리인

06.
선정 대리인은 문의사항은?
불복청구를 망성였던 납세자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해주세요!
해운대구청 세무1과
051-749-4184
행복민원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민원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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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총무과  박영환
  • 문의처 051-74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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