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은 늘고 생활은 편리해지고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작성자 | 홍보협력과 | 작성일 | 202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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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사는 게 좋다! 구민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일자리·경제·청년] 해운대구 생활임금 인상 ○ 시급 11,580원 ○ 대상 해운대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중 인건비가 구비 100%인 근로자 ☞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제외 ○ 1월 시행 ○ 일자리경제과 ☎051-749-2906 해운대 워케이션 사업 ○ 대상 - 타시도 워케이션 참여 근로자 - 부산지역 근로자(청사포만 가능) ○ 내용 기업참여 유도 바우처 지원 - 송정·청사포 전용 업무 공간 무상사용, 파트너센터 이용 - 숙박(1박 4만 원, 지원한도 별도), 관광(1회 3만 원) 바우처 지원 ☞ 부산지역 근로자에게는 별도 바우처 지원 없음 ○ 1월 시행(청사포 업무공간 3월 시행예정) ○ 일자리경제과 ☎051-749-2902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신설 ○ 대상 19~39세 해운대구 소재 창업청년 70명 이내 - 연 매출 1억 이하, 개업일 3년 이내 - 유흥, 사행성, 사치 등 일부 업종 제외 ○ 내용 - 사업장 월 임차료 지원 -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3월 시행 예정 ○ 일자리경제과 ☎051-749-4834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이차보전 신설 ○ 대상 해운대구 소재 소상공인 ○ 기간 2025. 4월~대출금 지원 규모 달성 시까지 ○ 내용 해운대구,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 3자협약(MOU)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 혜택 제도권 저금리 대출 지원 - 특례보증이란 :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 - 이차보전이란 :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에서 보전해 주는 것 ○ 4월 시행 예정 ○ 일자리경제과 ☎051-749-4472 [보건·복지]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609만 7,773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4인 가구 195만 1,287원 ☞ 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6.42% 인상 ○ 1월 시행 ○ 생활보장과 ☎051-749-4324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1월 시행 ○ 생활보장과 ☎051-749-432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1월 시행 ○ 생활보장과 ☎051-749-4324 노인근로소득 공제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1월 시행 ○ 생활보장과 ☎051-749-4324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 원 ○ 1월 시행 ○ 생활보장과 ☎051-749-4426 [출산·보육] 아이돌봄 지원 정부지원 확대 ○ 이용요금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기준 : 12,180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형 (정부 지원 85%)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나형 (정부 지원 60%)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다형 (정부 지원 30%)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라형 (정부 지원 15%) -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마형 (정부 지원 0%) ○ 1월 시행 ○ 가족복지과 ☎051-749-435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 및 지원내용 변경 ○ 소득기준 2인 가구 기준 약 247만 원 ○ 지원내용 고교재학 자녀(고3 12월까지), 월 23만 원 지급 ○ 1월 시행 ○ 가족복지과 ☎051-749-4356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금액 인상 ○ 지원내용(단체급식 500원 인상) - 일반급식 : 1식 10,000원(아동급식카드 선불금 충전)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 1식 9,500원 ○ 1월 시행 ○ 가족복지과 ☎051-749-2945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자 확대 ○ 가입 대상(소득기준 완화)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저소득 한부모,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자활 등) - 연령기준 0~17세 ○ 1월 시행 ○ 가족복지과 ☎051-749-2945 해운대구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설 ○ 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및 관내에 출생신고한 출산가구(2024. 5. 30. ~ 2024. 12. 31. 출생아) ○ 내용 산후조리경비 일부 지원(지출증빙) - 출산가구 단위 지원, 단태아 최대 50만 원, 다태아 최대 70만 원 - 사용처 및 신청방법 등 보건소 문의 ○ 1월 시행 ○ 보건정책과 ☎051-749-7530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설 ○ 대상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출생등록 및 주민등록을 둔 산모 및 신생아(2025. 1. 1. 이후) ○ 내용 산후조리경비 일부 지원 (지출증빙) -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삼태아 이상 최대 300만 원) - 사용처 및 신청방법 등 보건소 문의 ※대상 및 내용 등 상세사항 변경 가능 ○ 2월 시행 예정 ○ 보건정책과 ☎051-749-7530 [교통·환경]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신설 ○ 대상 75세이상 해운대구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 내용 - 75세 이상 해운대구 전입돼 있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반납 시 온누리상품권 10만 원권 지급 ○ 2월 시행 예정 ○ 교통행정과 ☎051-749-4551 부산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비타민 플러스 자금 ○ 모두비타민 자금 : 중·저신용 소상공인 - 대출한도 확대(5천→8천만 원) - 이차보전 확대(0.8%→1.0%)(5년) ○ 미소비타민 자금 : 저신용 소상공인 - 자금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 최대 2.0%(1년) ○ 회복비타민 자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변제 이행중 또는 완제 소상공인 - 저금리 직접대출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1.0%)(1년) ○ 전환비타민 자금 :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보유 소상공인 - 대환자금 지원으로 상환 추가 유예기간 부여, 이차보전 1.0%(5년) ○ 브릿지 비타민 자금 :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중인 폐업 소상공인 - 폐업자 특례보증(사업자보증 전환 지원) 및 최초 1년분 보증료 전액 지원 ○ 경제정책과 ☎051-888-7695 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 확대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 소득기준 : 월 3,588,000원 이하 - 지원규모 : 2,000명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 지원규모 : 6,000명 ○ 청년정책과 ☎051-888-4611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행 ○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 납부방법 - 결제정보 사전등록 서비스 이용 - 15일 이내 자진 납부(광안대교 홈페이지 또는 ☎1688-8830) - 자진납부 기간 이후 후불고지 납부(전자고지 또는 우편고지 발송) ○ 면제차량 - 유료도로법상 면제 대상(본인 탑승 확인필요) - 부산시 조례상 면제 대상 ○ 건설행정과 ☎051-888-2705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 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155만 원(생애 1회) ※총 2,500명 지원 ○ 신청기간 : ~2025.11.30. ○ 주택정책과 ☎051-888-4255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 교통혁신과 ☎051-888-3932 백양터널 무료화 ○ 통행료 무료 ○ 건설행정과 ☎051-888-2705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 어린이집 이용하는 4~5세아 ○ 출산보육과 ☎051-888-4822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대상 확대 ○ 현장학습비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2~5세반 영유아 ○ 특별활동비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3~5세반 영유아 ○ 출산보육과 ☎051-888-1571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상해사망, 장해, 교통사고, 감염병, 자연재해, 사회재난, 성폭력 범죄 피해 등 10개 항목 보장 ○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 원 보장 ○ 만 12세 이하가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200만 원 보장 ○ 안전정책과 ☎051-888-2896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 플랫폼 운영 ○ 부산 소재 모든 음식점 대상 외국어 메뉴판 제작·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홈페이지) 개설·운영 ○ 메뉴판 사진 한 장으로 음식점 고유 QR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 보건위생과 ☎051-888-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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