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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야외공연(버스킹) 사용조건

(안내사항) 해운대해수욕장 야외공연(버스킹) 이용 시 안내사항입니다.

  1. 해운대해수욕장 내 해운대구가 지정한 버스킹존 무대에서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전 공연 장르에 맞는 구역을 확인 및 위치 확인 후 신청
      ※ 뮤직존 : 일반적인 노래,음악 등 보컬 위주의 공연
      ※ ​퍼포먼스존 : 댄스, 마술 등 ​퍼포먼스 위주의 공연
      ※ 버스킹존 무대는 백사장 위에 있으며 모든 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 무대는 동일규격
      ※ 규격 : 나무데크 재질, 부채꼴 모양, 최대길이 기준 약 (가로- 6미터 / 세로- 3미터)
      ※ 소규모 무대에 적합한 규격으로, 많은 인원이 한번에 공연할 수 없으니 규격을 다시 한번 참고바랍니다.
      ※ ​현장에서 버스킹존 무대를 혼동되지 않도록 무대에 표시된 존을 확인바랍니다.
          예시 : 뮤직존1(m1), 뮤직존2(m2) ..... 퍼포먼스존1(p1), 퍼포먼스존2(p2)
    • 신청자 기본정보(성명 또는 팀명, 연락처) 및 공연정보(행사명, 장르 등)기재
  2. 신청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승인이 완료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약신청일 기준, 7일 후부터 한 달 후까지 신청 가능
    • 예약승인 허가증(출력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당일에 필수 지참
      ※​ 예약승인은 공연일 기준, 2일 전까지 개별 (문자메시지/알림톡) 통보
      ※​​ 단, 예약승인 후 예약자 임의로 예약을 취소, 변경 시 자동으로 효력 상실
  3. 신청자는 최대 주 3회(주말포함), 개장기간(6~8월)은 주2회(주말포함) 신청 가능합니다.
    ※​ 1주는 일요일~토요일 기준(일반적인 달력표기 식)​, 월이 바뀌는 주의 경우도 적용
    ※​ ​단, 5월과 8월의 마지막 주는 주 3회로 해석가능
  4. 이용시간은 신청자(단체, 팀)당 1일 1회, 2시간(준비·정리시간 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연시간 1회 기준: 16~18시 / 18~20시 / 20~22시
    ※ 해수욕장 특성상 전기(콘센트 등)사용은 별도로 제공이 불가합니다.
  5. 예약이 승인된 경우라도 일부 또는 전부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아래에 명시된 준수사항 위반할 경우
    • 장르에 맞는 위치 미준수(뮤직존/퍼포먼스존)
    • 일 이용시간 초과시(허용기준: 1일 1회, 2시간 이내)
    • 주 신청일 초과시[허용기준: 주3회(주말포함), 개장기간(6~8월)은 주2회(주말포함)]
    • 해수욕장관련 공공행사, 축제 및 시설 점검·긴급보수, 기상 및 천재지변 등
  6. 이용 후 즉시 관련 장비 및 시설물을 철거, 행사장소를 원상복구 해야 하며,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청소하여야 합니다.
  7. 해수욕장 호안도로 내 버스킹 공연관련 장비 및 시설 설치를 위한 차량출입은 불가하며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해수욕장 개장기간(6~8월)은 편의시설물 설치 및 운영으로 ​해운대광장 공영주차장(부산 해운대구 우동 622-19)​은 운영이 제한됩니다.
    ※​ 참고사항 : 편의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일정이 연장 될 수 있으며, 해운대광장 공영주차장 운영제한 기간은(5월 말 부터 또는 9월 초까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8. 공연장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최 측(주최, 주관, 협찬, 행위자, 신청자를 포함)은 공연(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우리 부서에서 승인한 사항 외 타 기관/부서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부서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수사항) 해운대해수욕장 야외공연(버스킹) 이용 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사전 예약 및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공연(행사)하는 행위 및
    사용승인을 증명 할 수 있는 허가증(출력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이 없는 경우 포함
  2. 승인받은 장소, 목적, 시간 외의 공연(행사)하는 행위
  3. 제3자에게 장소사용을 양도·양수(전대)하는 행위
  4. 팀(단체)원 내 중복예약을 하는 행위(팀원들이 연달아 예약, 주 허용일 초과 등)
  5.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이 아닌 다른 방법(불법 프로그램, 매크로 등)으로 예약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6. 안전관리 지침을 위반한 행위
  7. 상품·기업홍보 및 광고, 물건판매 등 상업(영업) 행위, 정치·종교·집회, 사행성 도박, 음주 및 취사, 화기 사용 행위 (단, 실비보전을 위한 팁박스 설치는 제외)
  8. 지역주민, 보행자, 관람객, 투숙객에게 소음 피해가 없도록 확성기, 앰프 사용을 자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발생(60~65db 초과, 스피커 출력 60w 이상)이나 무질서한 행위(음주 및 가무행위 등)
  9. 광의(廣義)의 퍼포먼스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
    예시) 폭력 및 안전상 위험요인이 있는 퍼포먼스, 과도한 노출 등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위반하는 행위
  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에 위반하는 행위
  12. 기타 해운대구청의 단속, 중단조치 및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해운대구는 누구든지 사용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연(행사)를 즉시 중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2조(준수사항)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제한조치
    • 중대 위반 또는 상습적 위반으로 판단되면 최대 2년간 제한조치
    • 제2조(준수사항) 10, 11호을 위반할 경우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공지사항 확인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김정주
  • 문의처 051-749-7604
  • 최종수정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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