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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야외공연(버스킹) 사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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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 > 버스킹 - 해수욕장 > 해운대해수욕장 야외공연(버스킹) 사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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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 신청 안내사항
공연은 해수욕장 내 지정된 버스킹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약신청 전
공연 장르에 맞는 버스킹존을 선택
하고 위치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해운대 버스킹존 장소에 관한 표표
◾뮤직존(M) : 일반적인 노래, 음악 등 보컬 위주의 공연장소
◾퍼포먼스존(P) : 댄스, 마술 등 퍼포먼스 위주의 공연장소
※ 버스킹존 무대는 모두 동일한 규격 (부채꼴 모양의 나무데크로 가로6m x 세로3m)
버스킹존 무대는 소규모 공연에 적합한 규격으로 다수 인원의 동시 공연이 어렵습니다.
전력, 콘센트 등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니 공연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신청 후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 버스킹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약신청 기간은 신청일 기준,
7일 이후 ~ 1개월 이내
(신청시간은 매일 00:00부터)
예약신청이 승인된 경우 공연신청일 2일 전까지 개별 통보 (문자메시지, 알림톡 등)
공연 당일 승인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을 지참 바랍니다.
예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별도의 수정 기능이 없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예약취소 후 재신청 바랍니다.
신청 횟수 제한
한 팀당
1일 1회(2h), 1주 최대 3회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주는 일요일~토요일 기준이며, 사용 시간 2시간에는 공연준비와 정리시간 포함
공연 시간은 매일 16~18시, 18~20시, 20~22시 총 3타임 중 선착순 신청
예약신청 승인 통보 후 공연자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신청 횟수 제한에 포함
해수욕장
개장기간(6월~9월)에는 1주 최대 2회
까지 신청 가능
예약이 승인된 경우라도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해수욕장 내
공공행사·축제, 긴급 시설점검·보수, 기상 악화 및 천재지변
등
신청 횟수 위반
, 공연장소 위반(ex. 퍼포먼스존에서 노래 등)
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
준수사항 위반
공연당일 개인 사정으로 공연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버스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예약취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연장 정리 의무
공연자는 공연 관련 안전사고 예방 의무가 있으며 주최즉(주관·행위자·신청자 포함)은 공연·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버스킹존 사용 후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 즉시 공연장비, 쓰레기 등을 수거해야 합니다.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승인한 사항 외 타 기관(부서)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부서)에 별도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 준수사항
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 이용 시 아래와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약신청의 승인 또는 당일 사용신청서 작성 없이 무단으로 공연하는 행위
승인되지 않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른 장소, 내용, 시간의 공연을 하는 행위
신청자가 제3자에게
공연 장소를 양도·양수
하는 행위
팀(단체)원 내 중복예약
행위 (팀원들이 연달아 예약하여 시간, 횟수를 위반)
불법적인 예약신청
(자동화된 매크로, 예약변조, 중복예약 등) 행위
공연 관련 안전관리 지침을 위반하였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상품·기업홍보, 물건판매 등 상업행위, 정치·종교 집회, 사행성 도박행위, 음주·취사,화기 사용 행위 등 (단, 공연자 실비보전을 위한 팁박스 설치는 허용)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연 소음
지역주민, 보행자, 관람객, 인근 투숙객에게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스피커 출력이 100w를 초과
하거나
소음 측정시 65dB를 초과
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사회상규를 벗어나거나 청소년 등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선정적·폭력성 있는 퍼포먼스, 공연 중 과도한 노출, 욕설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기타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현장단속, 중단조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공연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용정지
(상습적 위반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이용정지)
위 준수사항 10, 11호 위반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정 예약 및 양도 행위 강력 제재 안내
부정 예약(매크로, 예약 변조 등) 및 버스킹존 양도·판매·대여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1일1회, 1주3회(개장기간은 1주2회)를 초과하여 예약신청 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일 또는 해당 주의 모든 예약신청건이 취소됩니다.
모든 예약 기록은 모니터링되며, 부정 이용 적발 시에는 영구 사용제한 조치 예정이오니 정상적인 예약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내용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공지사항 확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의처
051-749-7604
최종수정일
202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