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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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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반드시 대관담당자와 상담 후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담당자 전화번호: 051-749-7665)

□ 신청서류(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 대관안내 클릭 -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기 - 8가지 서류가 나타나는데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서명을 합니다.)
- 사용허가신청서 1부
- 사용계약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신청방법
1.직접방문하여 작성하기(장소는 해운대문화회관 3층 사무실): 정규업무일 정규업무시간(09:00~18:00)이내에 한해서 가능함.
2.이메일(gohcc@korea.kr): 24시간
3.팩스(051-749-7659): 24시간
-> 위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서류들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서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 그러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검토 및 허가 단계를 거쳐서 정규업무일을 기준으로
수일 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알림 및 가상계좌를 알리는 문자메세지 발송 혹은 우편송부(고지서,사용허가서)가 이루어질것입니다.

□ 회의실/제2연습실/제3연습실 대관신청시 주의사항
- 연습실 및 회의실은 1개월 단위로 대관신청를 받으며 대관신청일 전달 1일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7월 대관접수는 6월 1일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합니다.
8월 대관접수는 7월 1일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합니다.
9월 대관접수는 8월 1일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합니다.

- 저희는 구두로 하는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만 신청을 하신것으로 간주합니다.
- 늦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7일전까지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하고자하는 날짜로부터 6일 전에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 정치 및 종교 그 외에 주민들간의 이해관계 충돌 혹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행사는 금지됩니다.
- 상업행위 금지
- 회의실에서의 악기연주 금지
- 기한 내에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사용인원수 제한
- 회의실(21명)
- 제2연습실(29명)
- 제3연습실(21명)


□ 문의 및 접수처
- 문화회관 시설운영팀 (3층)
- 해운홀 051)749-7662
- 고운홀 051)749-7661
- 전시실 051)749-7664
- 연습실, 회의실 051)749-7665, FAX : 051)749-7659
불러오는 중..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문화회관  장기수
  • 문의처 051-749-7662
  • 최종수정일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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