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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반드시 대관담당자와 상담 후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담당자 전화번호: 051-749-7665)
□ 신청서류(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 대관안내 클릭 -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기 - 8가지 서류가 나타나는데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서명을 합니다.) - 사용허가신청서 1부 - 사용계약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신청방법 1.직접방문하여 작성하기(장소는 해운대문화회관 3층 사무실): 정규업무일 정규업무시간(09:00~18:00)이내에 한해서 가능함. 2.이메일(gohcc@korea.kr): 24시간 3.팩스(051-749-7659): 24시간 -> 위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서류들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서명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 그러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검토 및 허가 단계를 거쳐서 정규업무일을 기준으로 수일 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알림 및 가상계좌를 알리는 문자메세지 발송 혹은 우편송부(고지서,사용허가서)가 이루어질것입니다.
□ 회의실/제2연습실/제3연습실 대관신청시 주의사항 - 연습실 및 회의실은 1개월 단위로 대관신청를 받으며 대관신청일 전달 1일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7월 대관접수는 6월 1일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합니다. 8월 대관접수는 7월 1일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합니다. 9월 대관접수는 8월 1일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합니다.
- 저희는 구두로 하는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만 신청을 하신것으로 간주합니다. - 늦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7일전까지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하고자하는 날짜로부터 6일 전에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 정치 및 종교 그 외에 주민들간의 이해관계 충돌 혹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행사는 금지됩니다. - 상업행위 금지 - 회의실에서의 악기연주 금지 - 기한 내에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