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
- 추진배경 및 목적
-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
-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 참여혜택 :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인증수련활동 참여 기록확인서」 발급
- 참여방법 : 각 프로그램별 운영시기에 개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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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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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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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51-749-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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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