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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5분발언 - 한병철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조회수 653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과 불법광고물 파파라치 제도의 필요성
날짜 2014-10-23

한병철의원
▶ 제2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014. 10. 23


 


-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과 불법광고물 파파라치제도의 필요성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동료의원님, 백선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1․2, 중1동 출신 한병철 구의원입니다.
  지난 부산일보 10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해운대구의 불법 현수막의 경우 342건의 불법 현수막을 적발했지만 138건에 4억 4,20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했고, 지난해에도 전체 648건을 적발했지만 246건에 9억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과태료 부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현수막에 게재된 전화로 분양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해당 전화기의 명의가 제3자인 대포폰인 경우가 많아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수막 게재 당시에만 전화기를 개통한 이후에 곧 번호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지자체의 추적을 따돌리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실상 건축물 분양대행 업체가 유령회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이다 보니 재산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회사재산을 신탁에 맡겨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2012년에 모 건설사가 해운대구에 오피스텔 불법 분양 현수막을 무더기로 내걸었다가 1억 1,6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지만 신탁에 회사재산을 맡겨서 2년 가까이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시행사․시공사 그리고 광고, 분양 대행업체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기 어렵게 하는 등 다양한 편법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선 담당자는 3명 안팎에 불과해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별도의 조사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불법 현수막 단속을 벌여도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0조 과태료 조항의 1항 제1호, 제3조 또는 제3조의 2를 위반한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덧붙여서 ‘이로 인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한 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도 연대하여 책임지게 하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같이 법개정을 위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도입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더해서 옥외광고물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광고물을 가장 먼저 제보한 인원에게 광고물당 1,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의 도입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엄격하고, 준엄해야 합니다. 법망을 비웃는 광고물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발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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