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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5분발언-장성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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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57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급증, 안전대책 마련 촉구
날짜 2024-05-10

▶ 장성철 의원 

▶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4. 5. 10.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급증, 안전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심윤정 의장님,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여2·3동, 재송2동 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기기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및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망사고 및 사고 발생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안전교육 및 관리 시스템 미흡, 과속 운전 등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5018건이며,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하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국 160여 곳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부산광역시를 비롯하여 16개 구·군 중에서 절반 이상인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북구, 사상구, 서구, 연제구, 동래구 등 9개의 자치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 구를 비롯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차존조차도 설치하지 않아 야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치는 보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전인 지난 2021년 10월 18일경 부산광역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존 설치에 따른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여 부산진구에 490만 원, 동래구에 770만 원, 남구에 630만 원, 북구에 840만 원 등 전액 시비를 지원하여 PM(Personal Mobility) 주차존을 7개에서 12개씩 조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PM 주차존 설치를 위한 시비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인도나 구남로를 비롯한 상가 주변에는 방치된 전동킥보드나 전동자전거 등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된 모습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깨끗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시비 보조금 등을 신청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존 거치대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대여사업자, 관련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라 하더라도 안전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 몰라라 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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