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정동영상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 하시길 바랍니다.

제278회 5분발언-최은영 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74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목적 타당성에 맞는 기금 운용 촉구!
날짜 2024-05-10

▶ 최은영 의원

▶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4. 5. 10.

 

- 목적 타당성에 맞는 기금 운용 촉구!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좌2동, 중2동, 송정동 구의원 최은영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해운대구 기금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혹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특정 자금을 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현황을 보면 법정 기금 4개를 포함한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2023년 결산 기준 약 1076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법정 의무 기금 외에 회계로 가능한 사업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 많은 기금 수와 기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 분석, 즉 7개의 정량 지표와 가감점을 활용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는 총점 73점을 받아 22개 지자체 중 18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동종 지자체 평균을 초과하는 기금 수, 저조한 사업비 편성 비율 및 집행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과다해 기금운용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용률이 저조한 만큼 방치되는 자주재원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 용도를 임의적으로 확대해 편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할 매년 진행되는 행사를 관행적으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일 단위사업의 경우 회계와 기금을 같이 편성할 수 없고 삭감된 예산은 기금으로 충당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무시하고 일부 기금에 있어서는 삭감된 예산을 슬그머니 기금으로 끼워 넣어 집행하기도 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셋째,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고 특히 재난 예방사업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와 용도 및 목적이 혼재되어 불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목적성과 재원 활용의 근거가 미비합니다. 지난해 제2회 추경 시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10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무리하게 일반회계로 전입했으나 곧바로 있은 제3회 추경 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51억 8000여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고 이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1억 7700만 원을 세출 편성했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원이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추가 편성한 81억 원은 사용하지도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을 상당히 저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의 목적 타당성과 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부서에서는 장·단기적으로 기금을 통·폐합해야 합니다. 기금에서 편성돼 집행되는 사업 중에서 일반회계와 유사한 사업,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자수입 외에는 확보된 재원이 없이 집행만 있는 기금은 기금 소진 시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금 이자율에도 신중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120억 원을 6개월 만기로, 28억 원을 1년 만기로 하여 이에도 상당한 이자 차액이 예상됩니다. 또한 신청사건립기금도 13개로 분할 예치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에 맞춰 분할 수를 줄이면 더 많은 이자가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과 고유의 업무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예치금 충당이나 이자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사용용도가 합리적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 시 연장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제278회 5분발언-최은영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78회 5분발언-최은영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