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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5분발언-이상곤 의원

의정동영상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의회사무국 조회수 52
구분 5분자유발언
주제 해운대구 지하수 관리는?
날짜 2024-05-10

▶ 이상곤 의원

▶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2024. 5. 10.

 

- 해운대구 지하수 관리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주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심윤정 의장님과 김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살기 좋은 해운대구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송1동 이상곤 의원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물과 공기, 햇빛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저는 물과 관련된 ‘해운대구 지하수 관리는?’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하수법」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에서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의 측정, 수질검사,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하수의 보전과 활용가치 증대를 위하여 체계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수원지 파괴,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같은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료 1의 지하수 수질검사는 용도에 따라서 3년, 2년, 1년,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서 총 47개 항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일반 오염물질 4개 항목, 특정 유해물질 16개 항목, 우라늄, 라돈 등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 2의 해운대구 지하수 현황을 살펴보면 생활용수가 439개소, 농어업용 28개소, 공업용 15개소로 총 482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기에 다시 음용수와 비음용수로 구분되고 학교, 아파트, 식당 등의 이용 현황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3의 해운대구 관내 지하수 보조관측시설을 살펴보면 보조관측시설은 20개이고 자료 4의 해운대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해운대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100개입니다. 

 

이 자료 3과 4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들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3개 부서의 자료가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해운대구 지하수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살펴보면 국가적 관리 대상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우선 숫자부터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다르고 건설과, 재난안전과, 환경위생과의 지하수 통계 자료가 제 각각입니다. 이는 지하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1차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수에 대한 현황 지도를 만들어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와 통계 자료 파악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부서 간의 정확한 업무분장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건설과, 재난안전과,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가 중복되어 있어서 행정 낭비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합적이고 일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수질검사 후 불합격 시 후속 조치와 폐공되는 지하수 사후관리 등도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수는 주민 편의를 위하여 민방위 급수시설은 국가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평상시에도 급수시설의 지정 확대 및 올바른 수질검사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좀 더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으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의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관리 요청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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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278회 5분발언-이상곤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78회 5분발언-이상곤 의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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