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13-01-29 10:28:06 조회수 814 작성자 해운대구의회 의원명 정성철 본 조례 시행일은 2010년 11월 22일입니다. 첨부파일 3.지역사회_안전_조례_정성철.hwp (14 kb)바로보기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