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작성일 | 2021-03-10 11:00:58 | 조회수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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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장성철(대표발의),문현신,임말숙,김상수,김경호,조영진,서정학,박기훈,김혜진,원영숙,김백철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 관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등에 적용(안 제3조) 다. 관리계획 및 관리 기준(안 제4조) -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위생 점검 및 모래장․수목 관리 등 포함 - 주변 도로 보호구역 지정, 통합놀이터 설치 등 라. 안전 및 위생점검(안 제5조 및 제6조) -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 기준을 세울 수 있음 - 정기점검 실시 및 미비사항 조치 마. 공원지킴이 위촉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안제6조) 바. 놀이시설별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 분담(안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고 : 2021. 2.10. ~ 2021.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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