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1-07-05 12:41:57 | 조회수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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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명원(대표발의) 장성철 김상수 김경호 최은영 문현신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군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 ||
1. 제안이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 감소와 해운대구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관련 사업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 대한 포상(안 제6조)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예 고 : 2021. 6. 7. ~ 202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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