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3-04-18 17:23:03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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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나근호(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 ||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마. 발달장애인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규정(안 제8조∼제11호) - 권리보장 사업, 복지지원 사업, 가족지원 사업, 교육․홍보․연구 지원사업 바.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7호) 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20조) 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 의무 조항(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예 고 : 2023. 3. 30. ∼ 2023.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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