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3-04-18 17:53:10 |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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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유점자(대표발의),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 ||
1. 제안이유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예 고 : 2023. 3. 30. ~ 2023.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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