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작성일 | 2023-04-18 18:07:34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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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원영숙(대표발의), 유점자, 김백철, 이상곤, 장성철, 나근호,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 ||
1. 제안이유
출산지원금 지원과 출산장려용품 지원,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출산으로 인해 해외에 체류하는 다문화가정에게도 출산지원금 지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환수조치 및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안 제8조)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다. 예 고 : 2023. 3. 30. ~ 2023.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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