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작성일 | 2023-06-21 17:08:41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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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문현신(대표발의),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장성철,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김미희 | ||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기본원칙 및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 ~ 안 제6조) 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안 제7조 ~ 안 제10조) 라 해운대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 안 제17조) 마.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 시책(안 제18조 ~ 안 제26조) 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안 제27조 ~ 안 제31조) 사.「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폐지(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 6. 1 –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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