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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3-06-21 17:13:33 조회수 253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백철(대표발의), 심윤정, 문현신, 원영숙,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박기훈,이상곤, 장성철, 나근호, 박지해,송민우, 김성군, 남지원, 김미희
1. 제안이유
❍ 하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을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 10조)
마. 수당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65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3.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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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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