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3-06-21 17:15:20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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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상곤(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나근호, 남지원 | ||
1. 제안이유
❍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입주자의 폭언ㆍ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의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범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65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2023.6.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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