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작성일 | 2024-03-06 14:55:00 |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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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유점자(대표발의), 심윤정, 원영숙, 김상수,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장성철,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김성군 | ||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함 (안 제1조~2조) 나.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5조) 라. 처우개선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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