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4-03-06 15:01:29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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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이상곤(대표발의), 원영숙, 유점자, 서창우, 김백철, 나근호, 남지원 | ||
1. 제안이유
건실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및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안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분할계약 가능여부 검토를 의무조항으로 명시(안 제5조) 다. 포상대상자 선정 사항 중복에 따른 정비(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 통보(공정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2. 20. ∼ 2024. 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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