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4-05-15 16:41:31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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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심윤정(대표발의),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송민우, 김성군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활동비 금액 상향(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4. 23. ~ 2024.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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