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4-05-15 16:48:46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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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서창우(대표발의), 심윤정,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장성철, 나근호, 김성군, 김미희 | ||
1. 제안이유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원활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측면에서 지원을 규정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통합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라.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항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4. 23. ~ 2024. 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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