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5-15 16:48:46 조회수 180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서창우(대표발의), 심윤정,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장성철, 나근호, 김성군, 김미희
1. 제안이유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원활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측면에서 지원을 규정하여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통합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라.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항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예 고 : 2024. 4. 23. ~ 2024. 4. 29.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