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발의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게시판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일 2024-05-15 16:54:57 조회수 88
작성자 의회사무국
의원명 김미희(대표발의),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장성철, 김성군
1. 제안이유
법률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사망 등의 사유로 채무가 상속되어 겪게 되는 경제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과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목적(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신청 방법 등(안 제4조~제6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7조)
마. 비밀준수 등(안 제8조)
바. 정보제공 및 홍보 등(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나. 예산조치: 없 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예 고: 2024. 4. 23. - 2024. 4. 29.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방문자 통계
===DOM_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