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일 | 2021-10-19 17:30:28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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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김정욱(대표발의) 김상수 정순세 김겸호 이상곤 김혜진 박성식 박기훈 서정학 문현신(찬성) 장성철(찬성) | ||
1. 제안이유 현 조례에는 폐기물의 무게제한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압축기를 사용해 규격봉투 내 많은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고자 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으므로 무게제한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배출 시 압축기 사용제한 및 봉투 무게제한을 강행규정으로 변경(안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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