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일 | 2023-02-17 16:15:24 | 조회수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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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해운대구의회 | ||
의원명 | 나근호(대표발의), 김경호, 최명진, 김상수, 유점자,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남지원 |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으로 실질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 수 확대(안 제2조) 나. 결산검사 시 필요한 협조 범위 확대(안 제8조제2항) 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조정(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나. 예산조치 : 다. 조례안 예고 : 2023. 2. 6. ~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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