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작성일 | 2024-03-06 15:10:58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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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
의원명 | 남지원(대표발의),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장성철, 이상곤, 나근호, 송민우 | ||
1. 제안이유
고령,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제도나 규정이 없고 실태조사도 미흡하여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원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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