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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이명옥 직원 <행정소송의 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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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2.01.03

전문성과 열정으로 무장 … 5년동안 94% 승소율 기록


해운대구 이명옥(41·행정 7급) 직원이 행정안전부의 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에 근무하는 이명옥 씨는 2006년 10월부터 소송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다.
2007년 7월 소송 전문관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59건의 행정·민사소송사건을 맡아 승소율 94%를 기록, 행정소송의 달인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특히, 해운대구 행정소송사건의 84%를 자신이 직접 수행해 예산을 절감한 점이 돋보였다.
이 씨는 법학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으로 연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오늘의 결과를 얻었으며,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업무에 몰두하는 일이 많았다고 주변 직원들은 전했다.
또 행정법, 민법 등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을 다뤄오는 등 자기계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각종 인허가불가처분취소사건, 부과처분취소사건 등 해운대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답변서와 준비서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해 변호사만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민사합의사건을 제외하고는 259건에 이르는 사건을 수행해 94%의 승소율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달인에게는 특별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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