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지원대상:‘25.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산후조리원, 병의원진료(분만 이후)○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통장 사본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