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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이륜차, 불법 전단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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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2.11


어르신 수거보상제 시행
불법벽보 전단지 명함
장당 20원 보상

해운대구는 불법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해 도로와 상가를 어지럽히고 있는 불법전단지 배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운대경찰서와 함께 이달부터 집중 단속을 나설 예정이다.
최근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이용해 불법 전단지를 살포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업소들은 불법전단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도로변에 쌓이고 있는 불법전단지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 쾌적한 해운대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 참여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건물외벽,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벽보나 도로변에 살포된 전단지와 명함을 가져오면, 장당 20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미래도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미래도시과 74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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