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지원
작성자 | 홍보협력과 | 작성일 | 202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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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3월 24일~4월 11일 접수 해운대구는 관내 청년창업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 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 초기 대표적인 고정비용인 월 임차료를 20만 원씩 보조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해운대구에 거주하고 부산시 내 사업장을 보유한 19~39세 청년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 개업 5년 이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11일이다. 심사를 통해 70여 명을 선발해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해운대구 청년플랫폼인 해청이랑(www.haeundae.go.kr/youth)이나 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자리경제과 ☎051-74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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