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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기부로 이어지는 사랑, 더 살기 좋은 해운대로 거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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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협력과 작성일 2023.01.02

해운대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달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출향민 등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자치단체가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2007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후 2021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고, 지난해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1년 여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됐다.
이 법은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험이 가중되면서 재정 격차도 심해져 기부금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답례품으로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 등 특산물을 발굴·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 기부제의 대상은 개인에 한해 적용되며 법인은 불가능하다. 기부 가능 지역은 현재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광역 또는 기초단체)이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기부하면 24만 8천 원(10만 원 전액 공제 + 초과 90만 원의 16.5%인 14만 8천 원 공제)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의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등 해운대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방의 소멸을 막고 나아가 균형발전을 이뤄낼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홍보협력과 ☎051.749.4332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 살리고
♥ 기부자 개인(연 500만 원 이내 기부)
♥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
♥ 기부방법 (비대면) 고향사랑e음시스템 접속 (대면) 농협은행
♥ 기부혜택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분 16.5%),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
♥ 기부금 운용 주민 복리증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

기부로 이어지는 사랑, 더 살기 좋은 해운대로 거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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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홍보협력과  조미숙
  • 문의처 051-749-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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