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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구민 <배심원 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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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11.18

민원법정 열어 갈등해결·소통창구 역할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에 구민 배심원제가 도입된다.
해운대구는 10월 27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구민 배심원 위촉식을 갖고 38명의 배심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배심원들은 환경, 도시계획, 법률 등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개별 신청한 일반 주민들로 2년의 임기동안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된다.
구민 배심원제도 시행으로 19세 이상 주민 100명의 연명을 받아 민원인 대표자가 구청에 배심 심의를 청구하면 구는 민원 법정을 열게 된다.
민원 법정이 열리면 민원 대표와 구청 관계자가 각각 원고와 피고가 되어 배심원에게 각자의 주장을 설명하고 배심원들은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종합한 후 평결을 내린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10명 정도의 배심원들은 모여서 평결을 하며 심의대상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등에 대해 주민과 구청이 갈등이 있을 경우이다. 단 개별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해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항이나 개인간의 권리관계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심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구청에 권고 형식으로 전달되고 구는 이를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해운대구는 오는 12월 중에 구민배심원제 운영지침(훈령)을 제정해 법적인 근거도 마련한다.
지금까지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과 구청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감사청구,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배심원제 도입으로 앞으로 토론과 소통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감사실 74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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