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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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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11.18

11월부터 3개월간 좌·중동…허용구역 구별 쉽게


오는 11월 10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3개월간 좌동과 중동 일부 지역에서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시범 운영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요일별·시간대별 주·정차 허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10월 12일 발표했다.
그동안 주·정차 금지와 허용장소에 대한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주차장 부족 등으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정차 허용장소 확대와 노면표시 개선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 것이 이번 개선안의 요지이다.
시범구역은 해운대문화회관~자생한방병원~동일아파트~중동 지하철역~해운대문화회관의 좌1동 중1동 2.2㎞구간이다.
경찰청은 이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고, 해운대의 대표성이 있어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해 시범운영 구간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면표시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에 황색 단선으로만 주·정차를 금지하던 것을 단선과 복선, 점선 등으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황색 복선은 24시간 주·정차 절대금지 지역이고, 황색단선은 설치된 표지판의 금지시간 외에는 주·정차가 허용되며, 황색점선은 금지시간 외에는 주차가 허용된다.
시범운영 후에는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는 해운대경찰서 666-0352.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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