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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법규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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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05.09

종합검사·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해운대구는 관내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다.
공무원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을 구성, 휴대용단말기(PDA)를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및 상가 밀집지역, 주택가 등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낮 시간대뿐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 즉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으므로 종합검사 미이행 차량은 종합검사 확인서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책임보험 가입확인서를 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영치증과 함께 제출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통행정과 749-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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